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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담

  • [답변]참을 만큼 참다보니 사기 같네요.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11.11 조회수  :  2,362 첨부파일  : 
  • 인정이 많으십니다.

    형사 및 민사의 유예기간이 넘었군요.

    상대가 친구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.............

    친구에게 내용통지를 보내어 유효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그러나 친구가 배신을 할 수가 있으니 일방적으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내용통지를 보내지 말고 내가 너무나 어려우니 언제까지 돈을 주면하겠다고하며 친구의 우정은 변치 말자고 유연한 내용으로 보내면 합니다.

    일단 채권을 확보하여 놓으면 형사건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.

    그 후로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성립함으로 먼저 친구의 재산을 파악하여 두고 법적으로 취하면 합니다.

    아무쪼록 친구와의 우정이 변하지 않기를 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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